헌법재판소

2024헌마8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9. 30. 검찰, 경찰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검찰, 경찰의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경찰, 검찰의 수사에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