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40

주민등록법 제6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40 주민등록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청구인최○○(외국인)
결정일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6420). 청구인은 위 혐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행위(이하 ‘제1행위’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교육공무원들의 엄벌탄원서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이하 ‘제2행위’라 한다), 청구인이 증거 부동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이 부동의한 증거를 수사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증거기록을 만들지 아니한 행위(이하 ‘제3행위’라 한다) 및 외국인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구별되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9.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24. 10. 21. 청구취지추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부분에 증거의 취지와 다른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행위(이하 ‘제4행위’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판단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구별되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 1. 11.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나. 제1행위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교육공무원들이 청구인의 형사사건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자격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한 것일 뿐,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다. 제2행위, 제3행위, 제4행위에 관한 부분
검사의 증거신청 및 증거제출방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 규정에 의하여 재판절차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법원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적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
결국 제2행위, 제3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자체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453; 헌재 2017. 6. 13. 2017헌마593 참조).
한편, 청구인은 제4행위에 대하여도 다투고 있으나,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부분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쳐 증거능력이 부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