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07
재판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0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5390).
나. 청구인들은 2024. 2. 24. 위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사건에 관하여 판사 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5. 14.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이에 청구인들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9. 24.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마6803, 이하 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대법원 2024마6803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24. 10. 10.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이미 2024. 9. 27. 확정되었고,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907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청구가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 청구인들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5390).
나. 청구인들은 2024. 2. 24. 위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사건에 관하여 판사 이◇◇에 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5. 14.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이에 청구인들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9. 24.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대법원 2024마6803, 이하 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대법원 2024마6803 결정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2024. 10. 10. 이 사건 판결의 취소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1항, 제7조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4항), 형벌법규가 아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그 법률에 근거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설사 위헌결정을 받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이미 2024. 9. 27. 확정되었고, 위 조항들이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하여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으므로(헌재 2002. 11. 28. 2002헌마459; 헌재 2006. 4. 27. 2004헌마441; 헌재 2007. 7. 26. 2006헌마551등; 헌재 2012. 3. 29. 2010헌마693 등 참조),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