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0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0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종길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변호사 성○○(이하 ‘성○○ 변호사’라 한다)은 2018. 4. 12.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 취임하여 2018. 4. 20. 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성○○ 변호사가 수행하던 ‘○○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집단소송’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 수행한 사무직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1. 27. 피청구인에게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법무법인 ○○ 소속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1. 23. ‘청구인은 성○○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집단소송을 위해 고용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을 법무법인 ○○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불인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5.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7. 1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5.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6695).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3두3669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2.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두512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0.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대법원 2023두36695). 그런데 위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 건 2024헌마90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종길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변호사 성○○(이하 ‘성○○ 변호사’라 한다)은 2018. 4. 12.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로 취임하여 2018. 4. 20. 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성○○ 변호사가 수행하던 ‘○○ 차량 화재 관련 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집단소송’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 수행한 사무직원이다.
나. 청구인은 2018. 11. 27. 피청구인에게 2018. 8. 10.부터 2018. 8.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법무법인 ○○ 소속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9. 1. 23. ‘청구인은 성○○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건 집단소송을 위해 고용한 사람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을 법무법인 ○○의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불인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19. 5. 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7. 1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5.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6695).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23두36694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2.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두5122,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4. 10. 10.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재 2008. 7. 29. 2008헌마487; 헌재 2011. 10. 25. 2010헌마243 등).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대법원 2023두36695). 그런데 위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관한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법원이 위헌적인 법리를 적용한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리를 적용한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취지와 다름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