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하였다가 각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50505호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서류를 대검찰청(2건) 및 대통령비서실(1건)에 제출하였다. 대통령비서실은 해당 민원서류를 대검찰청에 이첩하였고, 대검찰청은 위 서류들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5. 23.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한 진정에 해당하고 이전 진정 사건들이 각 공람종결되어 2회 이상 청구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검찰총장이 청구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각하되었고(2016헌마454), 직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8헌아204; 2018헌아257; 2019헌아418 등).
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한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19. 각하되었고(2018헌마581), 직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9헌아366 등).
라. 이후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대검찰청, 대통령비서실에 ‘청구인의 종전 진정사건 및 관련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뒤 모두 공람종결처분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진정424; 2023진정428; 2024진정47; 2024진정128; 2024진정179; 2024진정200 등).
마. 청구인은 검찰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건들을 헌법재판소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검찰총장이 청구인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6. 6. 21. 각하결정을 받았고(2016헌마454), 직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18헌아204; 2018헌아257; 2019헌아418 등).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6헌마45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모두 공람종결처분한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8. 11. 25. 2008헌마685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