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138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138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양○준
당해사건 대법원 2011도16957 무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무고혐의로 기소되어 2011.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1785).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전주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2011.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1노1210).
그 후 청구인은 상고하여 그 상고심 계속 중 상고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2초기117), 2012. 4.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해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83조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당해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은 다음 이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