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0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572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충청남도 보은우체국 공무원인 임○○ 사이에 2010. 1.부터 2011. 2.까지 총 2년 동안의 통화 및 문자내역을 복원해달라고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사 건 2024헌마8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4. 10.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572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충청남도 보은우체국 공무원인 임○○ 사이에 2010. 1.부터 2011. 2.까지 총 2년 동안의 통화 및 문자내역을 복원해달라고 주장할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주체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