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62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62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김정균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10. 17. 고양시 일산서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2타경○○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었다.?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23. 1. 9.이었다.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23. 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위 경매법원은 2023. 10. 6.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 주식회사에 63,744,575원,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인인 □□ 주식회사에 13,966,7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위 주식회사들의 각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다. 청구인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첫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아니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비로소 가압류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었고 그와 같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기초하여 제기된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2. 7. 각하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4225). 청구인은 같은 달 15. 위 판결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6. 항소하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5942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
라. 청구인은 배당받을 채권자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및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를 명시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제3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4225호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각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늦어도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가단84225 판결문을 송달받은 2024. 2. 15.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헌재 2022. 3. 15. 2022헌마235 참조),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4. 10. 24.에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