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대법원 2014도1632, 2014전도29(병합), 2014치도1(병합)].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금된 기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 건 2024헌마94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5년 및 1년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대법원 2014도1632, 2014전도29(병합), 2014치도1(병합)].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구금된 기간 동안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