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75

검사의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375 검사의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수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건축법위반의 이행강제금을 집행하기 위하여{서울지방법원 97라1173ㆍ1689(병합)}, 2009. 11. 25.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의 재판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4646), 다시 항고 및 재항고마저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로16 및 대법원 2012모320), 2012. 4. 13. 이 사건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16. 97헌마160, 판례집 11-2, 356, 359).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미 법원의 재판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처분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박한철,민형기,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