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1292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129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24헌마936 노동위원회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이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