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35
종교서적 외 도서 반입금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35 종교서적 외 도서 반입금지 위헌확인
청구인도○○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2024. 11. 1. 종료되었다. 피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대여 가능한 비치도서의 종류와 권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금치처분 중 청구인이 대여하여 조사거실에 반입할 수 있는 비치도서를 종교서적 1권으로 제한(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2024. 11. 1.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한행위도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건2024헌마935 종교서적 외 도서 반입금지 위헌확인
청구인도○○
피청구인○○구치소장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금치 30일의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2024. 11. 1. 종료되었다. 피청구인은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대여 가능한 비치도서의 종류와 권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5조 제5항에 근거하여, 금치처분 중 청구인이 대여하여 조사거실에 반입할 수 있는 비치도서를 종교서적 1권으로 제한(이하 ‘이 사건 제한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제한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2024. 11. 1.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한행위도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