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서천군 (주소 생략)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서천군수는 2021.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후 2021. 10. 2. 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를 의결하여 2021. 10. 18. 청구인에게 경계결정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위 지적확정예정통지서와 결정통지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9. 13. 각하 판결(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14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2024. 1. 22. 항소를 취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담당한 서천군청 공무원 노○○과 송○○은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측량을 하였으므로 처벌하여야 하고,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지적재조사 측량 관련자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공권력의 취소 등을 청구하는 제도인바,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직접 특정인의 처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11. 15. 2016헌마928 참조).
따라서 노○○과 송○○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법령 위반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