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3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38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형
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라남도 영암, 장흥, 강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1. 12. 2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12. 3. 23. 무소속후보로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의 단계에서 거액을 지출하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고 후보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2. 6. 14:00경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2층에서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책자에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1. 12. 6. 최초로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늦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2011. 12. 21.에는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4. 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
청 구 인 김○형
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시행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라남도 영암, 장흥, 강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1. 12. 21.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하였으며, 2012. 3. 23. 무소속후보로 후보자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신분의 단계에서 거액을 지출하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수 없고 후보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차별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장흥군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 12. 6. 14:00경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2층에서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입후보안내 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당·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책자에는 선거비용의 범위에 대한 설명 이외에도 ‘Ⅱ.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6.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11. 12. 6. 최초로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늦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2011. 12. 21.에는 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호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4. 2.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