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34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4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2024. 2. 6., 2024. 4. 27., 2024. 5. 13. 2축 축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상 운행제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2024. 2. 6.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 청구인에게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471). 청구인이 2024. 10. 7.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7).
다. 청구인은 위 2024. 4. 27.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14. 청구인에게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668).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8).
라. 청구인은 위 2024. 5. 13.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9).
마.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471, 2024과20668, 2024과20785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개시되며,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조). 청구인은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여전히 부적법하다(헌재 2023. 11. 22. 2023헌마12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 건 2024헌마934 과태료부과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2024. 2. 6., 2024. 4. 27., 2024. 5. 13. 2축 축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법상 운행제한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2024. 2. 6.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 청구인에게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471). 청구인이 2024. 10. 7.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7).
다. 청구인은 위 2024. 4. 27.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14. 청구인에게 과태료 25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668).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8).
라. 청구인은 위 2024. 5. 13.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은 2024. 8. 23. 청구인에게 과태료 1,500,000원을 부과하는 약식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청주지방법원은 2024. 9. 27. 청구인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4과20785). 청구인이 2024. 10. 2.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청주지방법원 2024라50509).
마.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 2024. 9. 27.자 2024과20471, 2024과20668, 2024과20785 각 결정(이하 ‘이 사건 각 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각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러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같은 조 제2항), 법원의 과태료 재판 절차가 개시되며,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조). 청구인은 위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았으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여전히 부적법하다(헌재 2023. 11. 22. 2023헌마1248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