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68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68 재판취소
청구인임○○
대리인 법무법인 서연
담당변호사 권경미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가합502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054441 판결, 대법원 2024. 9. 13.자 2024다259184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 여권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0. 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단서 및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에 대한 법령소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령소원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법령조항 자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령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법령조항들에 의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이 없는 이상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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