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만 특식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소년수용자들에 대해서만 아이스크림 등의 부식이 제공되거나, 검정고시 및 수능시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제공되어 이로 인하여 성인 수용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제공행위를 특정하거나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 건 2024헌마97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년수용자에 대해서만 특식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소년수용자들에 대해서만 아이스크림 등의 부식이 제공되거나, 검정고시 및 수능시험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학습기회가 제공되어 이로 인하여 성인 수용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포괄적이고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제공행위를 특정하거나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