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60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윤○○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마846 결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9. 20.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재다90 판결(이하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마846,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는 재판관 9인이 심리·결정하지 않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10. 28.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다. 이와 같이 판단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