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관할하는 서울역 지하도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밤마다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소란이 발생함에도, 경찰이 음주와 흡연을 목적으로 집합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퇴거 조치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은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서울역 지하도에 음주와 흡연을 목적으로 집합한 사람들을 경찰이 신속하게 퇴거 조치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
사건2024헌마9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진○○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관할하는 서울역 지하도에 노숙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데, 밤마다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소란이 발생함에도, 경찰이 음주와 흡연을 목적으로 집합한 사람들을 신속하게 퇴거 조치하지 않는 것(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은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10.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등 참조).
서울역 지하도에 음주와 흡연을 목적으로 집합한 사람들을 경찰이 신속하게 퇴거 조치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