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01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01 재판취소
청구인임○○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7. 12. 임□□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차125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7.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22. 8. 1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임□□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7. 10. 각하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임□□는 2024. 7. 1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사건 계속 중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다. 청구인은 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판결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어 취소되어야 하고, ②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 관련, 청구인이 2024. 7. 2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사건검색 결과에는 제출된 문서명이 ‘답변서’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나.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문서명 표기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행위가 재판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카기489 사건은 아직 그 결정이 고지되지 아니하여 법원의 공권적 법률판단 또는 의사의 표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7. 12. 12. 2017헌마1287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