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26

무혐의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26 무혐의 결정 취소
청구인김○○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김□□, 나○○, 이○○을 살인, 사기, 절도 혐의로 각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피의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15161호).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7. 12. 항고가 기각되었다(수원고등검찰청 2024년 고불항 제1811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0. 16.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