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16
면책특권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6 면책특권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0. 1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916 면책특권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0. 14.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