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13
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3 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 5. 7.자 2024년 형제25706호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5. 8.자 2024년 형제11394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17 참조).
그런데 위 각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재정신청을 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
만일 청구인이 위 각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 건 2024헌마913 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24. 5. 7.자 2024년 형제25706호 불기소처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5. 8.자 2024년 형제11394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1. 3. 23. 2021헌마217 참조).
그런데 위 각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재정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재정신청을 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고발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한 항고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결정이 아닌 그 항고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1991. 1. 8. 90헌마230; 헌재 2017. 2. 28. 2017헌마111 참조).? ?
만일 청구인이 위 각 불기소처분이 아닌 그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각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에 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각 불기소처분에 관한 항고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