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3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1월 5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바3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청구인김○○
당해사건대법원 2023재두51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의 취소청구
결정일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이 2019. 1. 23.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0. 23.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96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2. 15. 항소도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61043).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36695,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23재두5122), 그 소송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아1087). 대법원은 2024. 9. 12.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헌재 2015. 8. 12. 2015헌바242 등 참조).
청구인은 심리불속행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을 뿐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판단
당해 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심리불속행 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 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심리불속행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9. 12. 24. 2019헌바50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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