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19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19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강봉성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8138 보험업법위반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보험업법위반죄로, 2023. 1. 17.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1고정667).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5. 10. 항소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3노225),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무변론판결로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8138).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7. 25. 기각되었고(대법원 2024초기663), 위 결정문이 2024. 7. 30. 청구인의 변호인에게, 2024. 8. 1. 청구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살피건대, 당해사건 법원으로부터 2024. 7. 3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지 30일이 훨씬 경과한 2024. 10.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