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58

수면안대 등 사용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8 수면안대 등 사용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 불응 및 소란 혐의로 2024. 10. 4.부터 조사 수용되었다가 2024. 10. 17.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조사기간 14일이 산입되어 금치처분 기간은 2024. 11. 1.까지이다).
나. 피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 제232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2022. 9. 16.자 "조사 징벌자 물품 보유 기준"에 근거하여, 징벌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혐의 조사를 위한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 기간 동안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자비구매물품(수면안대, 귀마개 등)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자비구매물품 사용을 제한한 것(이하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라 한다)이 자신의 수면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헌재 2013. 9. 26. 2011헌마398 참조).
그런데 2024. 11. 1. 청구인에 대한 금치처분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도 해제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헌법소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있다(헌재 1996. 8. 29. 95헌마108;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금치처분 기간 중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중 제108조 제7호 부분이 수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하였으므로(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등; 헌재 2016. 5. 26. 2014헌마45 참조), 자비구매물품사용 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달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조사 수용 및 금치처분을 받은 경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를 한 것은 교정시설의 책임자로서 교정의 목적에서 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율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부과된 불이익한 처우의 성격, 내용이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물품사용 제한행위가 개별적인 사안의 성격을 넘어 일반적으로 헌법적인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 헌재 2019. 9. 4. 2019헌마894; 헌재 2021. 2. 2. 2021헌마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그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