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59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59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5.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9794, 이하 위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9. 30.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 사건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24헌마871).
다. 청구인은 위 2024헌마871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24. 10. 23.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1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7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8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4헌마959 재판취소
청 구 인 안○○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폭행죄로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정610).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6. 5. 항소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22노7134), 상고하였으나 2024. 8. 23.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9794, 이하 위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4. 9. 30.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 사건 판결들이 모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10. 1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24헌마871).
다. 청구인은 위 2024헌마871 사건의 심판청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2024. 10. 23.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위헌 확인 및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4. 10. 15. 각하결정을 받았다(2024헌마871).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4헌마87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