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6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손○○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청구를 하였다(의정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15966호).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약5369). 청구인은 2024. 10. 23.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648).
나. 청구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사실을 오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청구를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0.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심판청구
경찰의 수사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면 청구인은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 등을 할 수 있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헌재 2024. 2. 20. 2024헌마11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검찰의 약식명령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에 대한 기소처분에 따른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4고정648). 그런데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어 그 합헌성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어, 검사의 기소처분 또는 공소제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4. 1. 12. 93헌마287 등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이 법리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