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47

무혐의 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1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7 무혐의 결정 취소
청 구 인 김○○(개명 전 김□□)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안○○, 김△△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24. 5. 29.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년 형제1115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9.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초재805,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2024. 9. 25. 재항고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4. 9. 26.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1.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4. 5. 29.자 2024년 형제11150호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원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9.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수원고등법원 2024초재805).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법원에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