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52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1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52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21. 5.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년 형제74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8.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2. 3. 28.자 2021초재309 결정).
나. 한편, 청구인은 김○○가 2021. 3. 17.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16.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1. 16. 선고 2021가소610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7196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2. 6.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다230516 판결). 청구인은 2022. 7. 12.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3. 각하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재나92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1694 판결). 청구인은 2023. 6. 16. 위 대법원 2023다221694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9.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재다734 판결, 이하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한 각 심급 판결 및 재심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9.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8.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광주고등법원 2021초재309).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
사 건 2024헌마852 재판취소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김○○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는 2021. 5.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21년 형제748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8.기각되었다(광주고등법원 2022. 3. 28.자 2021초재309 결정).
나. 한편, 청구인은 김○○가 2021. 3. 17.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1. 16.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 11. 16. 선고 2021가소610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2. 4. 6.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2. 4. 6. 선고 2021나71969 판결), 상고하였으나 2022. 6. 30.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2다230516 판결). 청구인은 2022. 7. 12. 위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3. 각하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재나92 판결), 이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21694 판결). 청구인은 2023. 6. 16. 위 대법원 2023다221694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24. 9.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3재다734 판결, 이하 청구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관한 각 심급 판결 및 재심 판결들을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4. 9. 23. 이 사건 불기소처분 및 이 사건 판결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에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8.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광주고등법원 2021초재309). 위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들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복형,이미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