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93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93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김유정, 이두규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고합256).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25.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24노175), 상고하였으나 2024. 9.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1315, 이하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을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4. 10. 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16조 제1항 제1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본문,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신청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하는 시점, 즉, 당해 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시점이다. 또한 공소장에는 반드시 적용법조를 기재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66조),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당해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헌재 2011. 12. 29. 2009헌마476; 헌재 2024. 5. 30. 2021헌마3 참조).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은 2023. 11. 20.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고, 1심에서 2024. 4.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청구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2023. 11. 20. 또는 늦어도 1심 판결이 선고된 2024. 4. 1.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때부터 90일이 지난 2024. 10. 7.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