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21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21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24. 7. 17.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
사 건 2024헌마921 현행범 체포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2024. 7. 17.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체포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사,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나 구속적부심사 등 당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6. 9. 6. 2016헌마731; 헌재 2018. 6. 14. 2018헌마531; 헌재 2020. 2. 25. 2020헌마14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