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9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결정일: 2024년 11월 1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92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배○○
대리인 변호사 최병윤
변호사 송혜미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2세, 학생)은 2023. 6. 27.경 피해자 박○○이 2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박○○이 20만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의 송치처분을 받은 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2024. 4. 3.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23푸4368).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였으나 2024. 5. 27. 항고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24크13), 재항고하였으나 2024. 8. 2. 재항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4트11,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며, 이전의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명예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31.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결정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