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06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06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하였다가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후보자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며, 2012. 3. 26.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원래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심판청구가 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10. 12. 28. 2009헌마265, 판례집 22-2하, 787, 795), 청구인이 출마하고자 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2. 4. 11.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만,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1. 10. 8. 법률 제6518호로 개정되고,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기탁금의 의의와 한계, 금액의 과다 여부 등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고(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 판례집 15-2 상, 214, 221-228 참조), 달리 이를 변경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