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9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9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진정인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을 구하지 않고 위법성 검토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 10. 22. 공람 후 종결 결정을 하였다(서울강남경찰서 2024-025749).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참조).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고(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청구인은 진정인의 지위에 있을 뿐 고발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 건 2024헌마993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명불상자들을 업무방해, 감금,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는 청구인의 동의하에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였다.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진정인이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벌을 구하지 않고 위법성 검토만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2024. 10. 22. 공람 후 종결 결정을 하였다(서울강남경찰서 2024-025749).
이에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10.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한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헌재 1998. 9. 30. 97헌마404 참조).
고발이란 범인 및 범죄피해자 등 고소권자를 제외한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따라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라고 할 수 없고(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참조), 청구인은 진정인의 지위에 있을 뿐 고발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