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7. 14. 동순위의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있을 경우 연장자를 선순위유족으로 보아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헌재 2011. 8. 9. 2011헌마380). 이후 청구인은 위 2011헌마380 결정의 재심을 구하였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청구기간 기산점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다(헌재 2011. 9. 20. 2011헌아174).
이에 청구인은 다수결이 아닌 같은 순위의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야만 수급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를 준용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령’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살피건대, 이 사건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날은 청구인의 부(父) 이○식이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2010. 8. 4.경이라고 할 것이고, 늦어도 유족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선순위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한 2011. 2. 10.경에는 이 사건 법령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인 2012. 4. 6.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