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6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4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0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바28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69 결정
3. 헌법재판소 2024. 9. 24. 2024헌아512 결정
4.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41 결정
결정일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