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66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966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인김○○
대리인 법무법인 새별담당변호사 김범기, 안성열
피청구인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일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피청구인의 수용재결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되었으며(대법원 2023. 12. 28.자 2023두52741 판결), 위와 같이 그 재판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재누1017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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