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787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1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87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13., 2021. 10. 5. 각 출생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나. 2021. 12. 14. 법률 제18579호로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만 0~1세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별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제4조 제5항), 위 추가 지급금은 2022. 1. 1. 출생아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같은 법 부칙 제4조).
다. 한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공주택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4. 3. 25.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제1항이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개정 및 시행되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라목이 같은 날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로 개정 및 시행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아동수당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자녀의 개월수가 아닌 출생년도로 함에 따라 2022. 1. 1. 이전에 자녀들을 출산한 청구인은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공공주택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조항들에 따라 자녀들이 모두 2세 이상인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수당법 부칙(2021. 12. 14. 법률 제18579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로 개정된 것) [별표3] 제2호 라목 중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수당법 부칙(2021. 12. 14. 법률 제18579호)
제4조(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 제1항 관련)
2. 우선공급
라. 다목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21. 12. 14. 시행됨과 동시에 2022. 1. 1. 이전에 출생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청구인을 추가수당 지급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부 합산 1주택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과 상관없이 국민주택 내지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관련조항
아동수당법 (2023. 6. 13. 법률 제1945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부칙(2021. 12. 14. 법률 제18579호) 제6조 (2023. 6. 13. 법률 제194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구 아동수당법(2021. 12. 14 법률 제18579호로 개정되고, 2023. 6. 13. 법률 제1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 아동수당법 부칙(2021. 12. 14. 법률 제18579호) 제6조 (2023. 6. 13. 법률 제1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 제1항 관련)
2. 우선공급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나)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 건 2024헌마787 저출산대책 적용기준 위헌확인
청 구 인 현○○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0. 5. 13., 2021. 10. 5. 각 출생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나. 2021. 12. 14. 법률 제18579호로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만 0~1세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별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면서(제4조 제5항), 위 추가 지급금은 2022. 1. 1. 출생아로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같은 법 부칙 제4조).
다. 한편,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공공주택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4. 3. 25.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제1항이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개정 및 시행되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라목이 같은 날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로 개정 및 시행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아동수당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자녀의 개월수가 아닌 출생년도로 함에 따라 2022. 1. 1. 이전에 자녀들을 출산한 청구인은 영아수당 및 부모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공공주택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근거조항들에 따라 자녀들이 모두 2세 이상인 청구인의 경우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아동수당법 부칙(2021. 12. 14. 법률 제18579호) 제4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로 개정된 것) [별표3] 제2호 라목 중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아동수당법 부칙(2021. 12. 14. 법률 제18579호)
제4조(아동수당 추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수당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3(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만 해당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 제1항 관련)
2. 우선공급
라. 다목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해당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선정)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부칙조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3. 31. 2008헌마738 참조).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21. 12. 14. 시행됨과 동시에 2022. 1. 1. 이전에 출생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청구인을 추가수당 지급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특례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부 합산 1주택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과 상관없이 국민주택 내지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별 지】
[별지]관련조항
아동수당법 (2023. 6. 13. 법률 제1945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법 부칙(2021. 12. 14. 법률 제18579호) 제6조 (2023. 6. 13. 법률 제194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구 아동수당법(2021. 12. 14 법률 제18579호로 개정되고, 2023. 6. 13. 법률 제1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구 아동수당법 부칙(2021. 12. 14. 법률 제18579호) 제6조 (2023. 6. 13. 법률 제1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24. 3. 25. 국토교통부령 제1320호로 개정된 것)
[별표 3]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14조 제1항 관련)
2. 우선공급
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다음의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나)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