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48

양형 미참작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8 양형 미참작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2024. 7. 26. 선고 2024노2323 판결 재판부가 ① 피해자가 청구인이 제공한 공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준하여 양형에 참작하지 않은 행위, ② 청구인에게 상해에 고의가 없었음에도 상해의 유죄를 인정한 행위, ③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신원을 제공하였음에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은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법원의 범죄사실인정,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헌재 2018. 3. 20. 2018헌마217 참조).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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