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1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경북삼일담당변호사 정연구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10. 14.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2024. 2. 19.자 2023년 형제3817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 3. 4.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아무리 늦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