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76

수용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12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76 수용자 법원 출정시 사복 착용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4. 11.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 2024. 9. 25. 10:10에 예정된 민사재판 출정을 위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사복 착용을 허용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불허함에 따라 재소자용 의류를 입고 위 재판에 출석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허행위’라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허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24. 11. 4.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그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그러나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불허행위는 청구인이 재소자용 의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함에 따라 이미 종료하였고, 청구인은 2024. 11. 4.자로 ○○교도소에서 □□구치소로 이송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불허행위의 성격이나 내용을 감안할 때 개별적인 사안을 넘어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