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69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69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12. 25.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본드를 흡입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1고합14·2011감고1(병합)}.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는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는 검사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치료감호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심신장애자나 마약류중독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치료감호대상자’로 본다는 정의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