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노○○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은닉재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위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행위와 법원이 위 재산을 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재판을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의 행위를 공권력의 작용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99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노○○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 은닉재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혼 소송에서 위 재산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행위와 법원이 위 재산을 노○○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재판을 한 것이 청구인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인의 행위를 공권력의 작용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