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아6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청구인정○○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3. 10. 24. 2023헌마1187 결정2. 헌법재판소 2024. 2. 20. 2024헌아66 결정
결 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