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9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결국 자신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3.자 2022초기5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4. 13.자 2023초기1918 결정) 및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2330, 2024노1945(병합)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
사 건 2024헌마93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주장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결국 자신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3.자 2022초기5 결정, 인천지방법원 2023. 4. 13.자 2023초기1918 결정) 및 항소심 판결[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3노2330, 2024노1945(병합)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에 대한 위 법원의 재판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