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404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04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219 馬山 城湖洞 잔여지 대토보상 件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15. 창원시장을 상대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소 생략)에 대하여 잔여지 보상을 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24. 9. 26.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당해 사건).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제7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26. 그 신청이 각하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4아10060).
청구인은 2024. 10. 15. 구 토지수용법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41조, 제42조, 제74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41조, 제42조, 제74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위 조항들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6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6조 (처분효력의 불정지)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창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당해 사건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 신청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대토보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미선,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