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89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
결정일: 2024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89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
청구인임○○
피청구인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한국장학재단
3. 교육부장관
결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외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1은 2024. 9.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2024행심 제13708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1. 12. 피청구인 2가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피청구인 3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작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을 받거나 혹은 장학금 지급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개선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와 상관없이 청구인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민원회신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
사건2024헌마898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등
청구인임○○
피청구인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한국장학재단
3. 교육부장관
결정일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 외 제3자에게 지급된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이하 ‘희망사다리 2유형’ 이라 한다) 장학금의 환수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 1은 2024. 9.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2024행심 제13708호,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2가 2024년 이전에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 사업의 실체적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재직한 것으로 의제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고 한다)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0. 9. 이 사건 재결의 취소 및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11. 12. 피청구인 2가 2024. 2. 28.경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생 선발대상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액 등으로 실질 영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장학제도를 개선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개선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4년 이전에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했었다면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개선행위로 인해 2025년 대학에 진학할 예정인 청구인은 위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4. 11.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자신의 민원에 의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위 공로를 인정하여 자신을 국민권익위원회 포상자로 추천해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행위는 청구인의 민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피청구인 3의 민원회신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살피건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호).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작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을 받거나 혹은 장학금 지급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개선행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16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개선행위와 상관없이 청구인은 희망사다리 2유형 장학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민원회신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