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4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국선언을 하는 대학교수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4. 4. 28. 92헌마15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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