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11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2. 20:55경 경북 울진군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범죄사실로 2023. 10. 20.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53).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 7. 26.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 2023노291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1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013).
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맑은 날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 상황에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나.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사고 당시 현장이 야간이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운행 중 서행하거나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하여 전방을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맑은 날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취지이고, 청구인은 그 밖에 위 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
사 건 2024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1.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2. 20:55경 경북 울진군 소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부분을 청구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범죄사실로 2023. 10. 20.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53).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4. 7. 26.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 2023노2914,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4. 10. 17.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3013).
나.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맑은 날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 상황에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나.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사고 당시 현장이 야간이고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서 운행 중 서행하거나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하여 전방을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하여 맑은 날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도로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이 사건 판결 자체를 다투는 취지이고, 청구인은 그 밖에 위 조항 고유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문형배,정형식